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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933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1. 500만 원, 2016. 4. 1.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2016. 3. 3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2016. 4. 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로 보기 부족하고, 객관적이거나 뚜렷한 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6. 3. 31.자 대여금 500만 원은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그보다 큰 금액인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러한 송금내역이 없고, 달리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대여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가 2016. 3. 31.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직후의 원고의 SC은행 예금계좌의 잔액은 -15,903,886원(신용대출 상태)이었으므로, 2016. 4. 1. 당시 원고가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위 계좌의 잔고는 피고가 2016. 5. 27.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15,570,069원이었는데, 원고가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시점을 전후로 원고의 예금계좌 잔고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

원고는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금액을 수표도 아닌 현금으로 준비하여 지급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는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11)의 기재에는 원고의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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