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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 주차장 앞 도로부터 춘천시 남면 발 산리에 있는 서울 양 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발산 1 터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적 피해가 초래되지는 아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간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위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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