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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6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1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 경 같은 시 노원구 화랑 540 화랑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Ⅱ 파워 케이 트 소

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자동차 무면허 운전은 처음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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