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8: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 역 부근 상호 불상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6 강서 구청 입구 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4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꽤 높은 점은 인정되나, 음주 운전 자체는 처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