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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1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707,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 2. 이전에 C에게 합계 3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2014. 1. 2. 원고에게 ① 33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고(이율은 월 1%), ② 미지급 이자 22,707,464원은 2015. 12. 31.까지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C의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352,707,46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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