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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0541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28. 동부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0. 4.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동부여농업협동조합이 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동부여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동부여농업협동조합을 대리하여 2014. 3. 31.경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위 대여원리금은 2014. 3. 10. 기준으로 합계 17,665,623원(= 원금 15,313,620원 이자 및 연체이자 2,352,003원)이고, 위 채권의 자산확정일인 2013. 5. 31.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위 약정 연체이자율 범위 내인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17,665,623원 및 그 중 원금인 15,313,62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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