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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688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1,733,33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12. 31.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9. 4. 2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2020. 3. 31. 기준 대여원리금 합계 121,733,33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2020.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733,33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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