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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60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3. 2. 26.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변제기일은 2013. 3. 30.로 정하였고, 위 변제기일 도과 시 지연손해금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위 대여금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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