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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 주 길에 있는 봉 주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봉 주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국제 양궁 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차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고 크게 좌회전한 과실로 승합차 진행방향 앞 쪽 인도 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9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 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각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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