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0. 17:00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에게 PT병에 벌초기름을 넣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차량에 먼저 주유를 해주는 것에 항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다툼이 끝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형인 F와 귀가하면서 피해자가 주유기를 발로 차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부분을 7~8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트럭운전기사 탐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3. 7. 20. 17:00경 E주유소에서 피해자 A(48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과 턱 부분 그리고 뺨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