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24,800,000원과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3,100,000원 등 합계 2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은 청구하지 아니하고,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1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1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⑴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E과 사이에 F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⑴ 소외 회사는 G 주식회사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H 지상에 6층 규모의 건물인 “I”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⑵ 2016. 8. 25.부터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J는 2016. 8.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크레인의 실링바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있었는데, K이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트럭에서 인양하던 철근이 흔들리면서 J가 트럭에 설치된 철근받침대와 인양하던 철근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J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신장 및 비장의 손상,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