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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나2416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 뒤에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이 63,460,100원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를 추가한다.

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사건번호 란의 “2013가단108677”을 2015나24163"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바꿔 쓴다.

『① 원고의 부담부분 98,394,860원 × 98,394,860원 / 277,132,250원(98,394,860원 178,737,390원) = 34,934,75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② 피고 운송사업연합회의 부담부분 98,394,860원 × 178,737,390원 / 277,132,250원(98,394,860원 178,737,390원) = 63,460,1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운송사업연합회는 원고에게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63,46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 측과 피고들 측의 과실비율은 40 : 60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의 출재액 중 위 98,394,860원에서 중복보험자의 지위에 기한 구상금 63,460,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934,760원에서 위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60,856원(= 34,934,760원 × 6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운송사업연합회는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63,460,100원과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구상금 20,960,856원의 합계 84,420,956원과 그중 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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