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1402호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D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해고당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회사의 임금착취, 횡령 등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어 그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내용이 각종 언론매체에 사실인 것처럼 보도될 것이 두려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 02:28경 서울 마포구 F빌딩 2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E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만약 나에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D의 불법 사업장 개설, 노동착취, 자금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여 D의 실질적인 대표인 E를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작성한 후 D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G에게 전송하여 G으로 하여금 위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G은 2014. 6. 2. 오전 무렵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91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이메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력물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메일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조사 및 제출한 서류 접수),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