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3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네이버 채무관련 카페에서 만난 C, 성명 불상 D과 공모하고, C, D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원하는 E 와 순차 공모하여, E의 부 F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부천시 G 아파트 114동 1001호를 마치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 2억 9,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양 행세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분배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1. 18. 경 부천시 H 주민센터에서 E가 보내준 F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 임대인 F, 임차인 A, 보증금 이 억구천만원’ 이라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정 일자를 부여받고, 같은 해 12. 10. 경 같은 곳에서 삼성 화재 성명 불상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와 함께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 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같은 달 14. 경 G 아파트 114동 1001호에서 E가 가족을 데리고 외출한 사이에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확인 차 나온 삼성 화재 직원에게 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여 사는 양 행세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로부터 같은 달 1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99,895,178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 D, E 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99,895,17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1. 송금 내역, 통장 사본,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 정서, 임대차 계약서, 대출거래 내역,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