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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5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의 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집단으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고 한 중국인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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