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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6 2018고단3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2: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E골프장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인 성주읍 방면에서 초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2. 07:54경 대구 북구 호국로 807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뇌수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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