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0:40 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여수 곡 터널을 달리 던 피고인 소유의 C 트라제 XG 차량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 여, 58세) 의 옆구리를 만지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등, 치료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가 없더라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위 법률 상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목을 졸랐다’ 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1. 30. E 병원에서 ‘ 뇌진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