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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36256
배당이의
주문

1. C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2013. 3. 28.자 채무변제계약,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3. 5. 27.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녕상호신용금고로부터 C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금전채권자이다.

나. C는 부산 강서구 E 답 2912㎡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C는 1992년에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 A로부터 합계 23,254,000원을, 동서지간인 피고 B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바, 위 각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각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의 액수를 각기 29,000,000원, 9,000,000원으로 계산한 후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상황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용]

1. 피고 A 등기원인: 1999. 6. 19.자 설정계약 등기일자: 1999. 6. 21. 채권최고액: 29,000,000원 채무자: C

2. 피고 B 등기원인: 1999. 12. 30.자 설정계약 등기일자: 1999. 12. 30. 채권최고액: 9,000,000원 채무자: C

다. 그 후 C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내용]

1. 피고 A(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542호) 작성일자: 2013. 3. 28. 채권액: 116,688,658원(원금 29,000,000원 및 이자) 변제기: 2013. 4. 3. 2. 피고 B(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835호) 작성일자: 2013. 5. 27. 채권액: 28,070,000원(원금 9,000,000원 및 이자) 변제기: 2013. 6. 3. 라.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련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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