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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나30226
도시가스요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9.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 2.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 및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C은 ‘D’라는 상호의 일식집을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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