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1노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에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개월, 피고인 D: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에 관하여 피고인 B, C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를 범하고 피고인 C은 자동차 관리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자신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에 다가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D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