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로 2019. 2. 22.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위하여 체크카드 1장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카페 앞길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H) 1장을 건네주면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E, I 등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J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