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0 2016고단69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6:5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16cm) 1개를 위 사무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처벌 불원서 첨부 및 재물 손괴 수리비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집의 창문을 깨뜨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