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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3.26.자 2012카합52 결정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

2012카합52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인

신청인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신청인

피신청인

대구 수성구 카지노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변호사

피신청인보조참가인

1.주식회사△△△

대구 수성구

대표이사

2.

대구 동구

3. OC

서울 서초구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1.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결정일

2012.3.26.

주문

1.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000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2,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2012. 3. 27. 14:00에 개최되는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이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이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보조참가인 이 부담하고, 나머지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나머지 소송비용의 1/2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 및 나머지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2. 3. 27. 14:00에 개최되는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AA(이하 '보조참가인 A△△'라고 한다)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이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신청인은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대구 수성구에서 카지노 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2011. 11. 15. 기준 피신청인의 주주 현황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바, 보조참가인 △△△가 20만 주, ♡♡♡이 8만 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 □□□'이라 한다)이 3만 주, ♤♤♤이 42,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은 2007.11.30. 피신청인의 사내이사, 2009.7.20. 대표이사에 각 취임하였고, A과 B은 2009. 7. 20. 각 피신청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B은 피신청인의 부회장 및 000 대표자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C은 피신청인의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은 위 ♤♤♤의 동생이다.

나. 직무대행자의 선임 경위

1) 피신청인의 사내이사인 A 등이 대표이사 ♤♤♤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11. 12. 12. 당초 통지된 임시총회 개최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모여 '사내이사 D을 해임하고, E,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은 2010. 11. 30.자 임기만료로 사내이사에서 퇴임함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였고, 그 직후 피신청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A과 F을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2011. 12. 12. ♤♤♤에 대한 이사 및 대표이사 퇴임등기, F, E에 대한 각 사내이사 선임등기, A 및 F에 대한 공동대표이사 선임 등기가 각 마쳐졌다. 3) ♤♤♤, 보조참가인 △△△, □□□이 2011. 12. 21. A, F, E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대구지방법원 2011카합550호)하였는데, 그 후 2012. 1. 17. E, F에 대한 각 이사 및 F에 대한 공동대표이사의 각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위 법원은 2012. 2. 6. 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이유로 A의 피신청인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다.다. 피신청인의 금원 차용 등

1) 피신청인은 2011. 9. 16.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0. 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약속어음(소갑9호증) 등에는 ○○○의 동생인 ◎◎◎ 명의를 사용함), 보조참가인 △△△ 소유의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제1주식' 또는 주권 지칭시 '이 사건 제1주권'이라 한다)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차용한 담보로 제공된 피신청인 주식 10만주를 약정기간에 변제하지 못할시 담보주식의 임의처분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피신청인 명의의 확인서(소갑 12호증)도 교부해 주었다. 2) 한편 피신청인은 2011. 7.경 주식회사 호텔인터불고대구(이하 '호텔인터불고 대구'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는 000 소유의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 또는 주권 지칭시 '이 사건 제2주권'이라 한다)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신청인의 명의개서 요구 등

1) 신청인이 2011. 12. 30. A 또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주권을 교부받아 현재 위 각 주권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데,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사회 승인 절차 등으로 인하여 명의개서가 지체되었다. 2) 신청인은 2012. 2. 16. 재차 피신청인의 직무대행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직무대행자는 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위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

3) 한편 피신청인은 2012. 3. 27. 14:00 직무집행이 정지된 A의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보조참가인 ○○○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보조참가인 000은,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자신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신청인이 자신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의사표시 자체가 없다는 점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에 대한 금원 대여자 및 담보권자로서의 보조참가인 000의 법적 지위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제1주식에 기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자에 불과한 보조참가인 ○○○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제1주식에 기한 의결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조참가인 000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 경제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조참가인 ○○○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권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 ○○○으로부터 위 제1주식을 적법하게 매수하였거나 선의취득하였고, 예비적으로 000의 피신청인에 대한 대여 금 채권과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주식양수인인 신청인의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2) 피신청인 및 보조참가인 △△△, □□□의 주장

COO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양도하거나 B 등에게 양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의 부사장인 C으로부터 대여금 채무 2억 원을 변제받고 당초 담보물 및 채권 관련 서류를 반환하였을 뿐이며, 위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증서 (소갑1호증의1) 중 ◎◎◎ 명의는 위조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액면가액이 10억 원인데 대여액은 2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은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약식질권자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으로부터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권을 양수할 수 없고, 신청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위 주식의 담보권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주식을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과 신청인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 및 담보권 양도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000은 양수인인 신청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의 대리 통지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대리인이 피신청인에게 한 채권양도통지는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양도계약 체결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부회장인 B이 2011. 12. 30. A의 연락을 받고 부사장인 C과 함께 서울 소재 ○○○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은 C 등의 요구에 따라 송금받을 계좌로 자신 사무실 직원 한수진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신청인이 같은 날 위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OOO은 위 2억 원의 입금을 확인한 후 차용증 등 채권 관련 서류 및 이 사건 제1주권을 C, B에게 반환한 사실, B은 같은 날 호텔인터불고대구 커피숍에서 A과 신청인을 만나서 이 사건 제1주권은 신청인에게, 채권 관련 서류는 A에게 각 전달해 준 사실, 피신청인의 경리과장인 G은 A의 지시에 따라 미리 ○○○의 막도장을 새겨 같은 날 위 커피숍으로 갔고, 그곳에서 A이 미리 작성해둔 주식 양도증서(소갑1호증의 1)의 ◎◎◎ 이름 옆에 위 막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소명된다. 나아가 ○○○이 신청인과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거나 B 또는 C에게 위 양도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이 양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은 일관되게 대여금을 변제받고 담보물과 채권 관련 서류들을 피신청인의 부사장 C, 부회장 B에게 반환한 것이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을 9, 19호증의 각 기재와 참고인으로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 000은 피신청인의 종전 대표이사 ♤♤♤의 동생인 보조참가인 □□□과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해왔고,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액 2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이 사건 제1주식을 □□□ 등의 의사에 반하여 급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C은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소을 20호증), A이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직후 종전 대표이사 등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 A의 주도하에 이 사건 제1주권에 대한 회수 및 점유 이전이 이루어진 점, A과 B은 위 경영권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양수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식양도증서(소갑 1호증의 1)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소명자료로 삼을 수 없고, A, B, C의 각 사실확인서 등(소갑 14, 16, 24, 36호증)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적법하게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취득 주장에 관하여 주권의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바(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부는 주권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주식의 액면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매수가액 2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거래당사자도 아닌 A이 주식양도증서(소갑1호증의 1)를 작성하고 황보성권이 양도인 000의 막도장을 새겨 날인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매도의사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제1주권에는 종전 주주가 ○○○이 아닌 보조참가인 △△△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양도권한 유무와 관련하여 ◎◎◎ 또는 위 보조참가인에게 그 양도경위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A, B과 협의하여 위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양도인 ○○○이나 주권상 종전 주주인 보조참가인 △△△에게 한 번 연락을 해보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신청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선의취득 주장도 이유 없다.

3) 채권 및 양도담보권 양수 주장에 관하여 먼저 신청인이 ○○○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갑 31 내지 34호증은 ○○○의 피신청인에 대한 2억 원 대여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및 통지서에 불과하므로 양도담보권의 이전에 관한 자료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000은 일관되게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매도하거나 양도담보권을 이전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000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더욱이 신청인의 대리인이 한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에게 대리통지에 관한 권한이 적법하게 수여되었음을 소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로 볼 수 없고, 또한 B 등이 000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 이 사건 제1주권은 신청인에게, 채권 관련 서류는 A에게 각 교부한 점, ○○( 채권양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갑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채권양도 사실조차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이 사건 제2주식의 주주권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1. 12. 30. 이 사건 제2주식의 소유자인 ♡♡♡로부터 위 주식 등(주식회사 투자개발 소유의 피신청인 주식 10만 주 포함)을 5억 원에 적법하게 매수하였고, 설사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주식양수인인 신청인의 이 사건 제2주식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2) 피신청인 및 보조참가인 △△△, □□□의 주장

♡♡♡의 대표이사 B이 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주식양도증서(소갑 1호증의 2)는 위조된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주식의 주주권이 확정적으로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다.

또한 신청인과 ♡♡♡ 사이의 위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인 이상 위 주권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설사 선의취득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피신청인이 2011. 7.경 호텔대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 소유의 이 사건 제2주식을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07 대표자 B은 당시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이던 A에게 호텔대구로부터 위 담보물인 이 사건 제2주권을 반환받아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승낙해준 사실, 이에 따라

A은 담보권자인 호텔대구에게 담보해제를 부탁하여 2011. 12. 30. 이 사건 제2주권을 반환받은 사실, 피신청인의 경리과장인 G은 2011. 12. 30. A의 지시에 따라 그가 미리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소갑 1호증의 2)에 ①00 대표자 B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한 사실, A은 같은 날 신청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2주권을 교부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 법인계좌로 매매대금 5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5억 원을 직원 급여, 공사비 등 시급한 피신청인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사실, B도 2011. 12. 30. 호텔대구 커피숍에서 신청인과 A을 만난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호텔대구는 차용금 채무자인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 A의 부탁을 받아들여 담보물인 이 사건 제2주권을 임의로 반환하였고, A은 이 사건 제2주식의 소유자인 000 대표자 B의 승낙을 받아 위 제2주식을 신청인에게 매도하고 주권까지 교부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제2주식의 정당한 주주라고 할 것이다(보조참가인 △AA, OOO은 소갑 1호증의 2(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 △△△, □□□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000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보조참가인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참조),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신청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피신청인으로서는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위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피보전권리는 인정된다.

4) 한편 피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2주식에 기한 의결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후에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신청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6.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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