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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319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5. 6. 19.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07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D 연와조 스라브위,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지1층 82.4㎡(다가구주택), 1층 75.28㎡(다가구주택), 2층 69.96㎡(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1호, 102호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5. 6. 19. 피고로부터 2,58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되, 지체 시에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즉시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자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F 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5. 8.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0. 7.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57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6. 6. 1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27,668,697원 중 1,570만 원이 피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는 2016. 6. 20. 위 1,57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확정지연손해금 1,778,689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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