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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나1129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통지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D에게, 원고 A는 2013. 8. 14. 50,000,000원을 월이율 3%로, 2013. 12. 25. 5,000,000원을 무이자로, 원고 B은 2013. 8. 14. 40,000,000원을 월이율 3%로 각 대여하였다. 2) D은 2013. 11. 이후 위 대여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4939호로 위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16.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그 판결이 2014. 6. 4. 확정되었다.

나.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1)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F, G은, 2015. 1.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H)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7.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2) D은 2015. 8.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으로 124,250,473원을 배당받았다.

다.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D은 2015. 8. 4.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대여금 400,000,000원, 변제기 2015. 8. 10.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15년제708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8.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2015타채11137호)하였고, 2015. 8. 2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2015. 8. 24. 위 각 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들은 2015. 9. 2.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4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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