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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3두15156
불문경고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D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사과가 아닌 재산세과의 업무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자금출처조사의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② 원고로서는 D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추정한 소득금액을 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세무조사를 종료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문경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의 조사권한이나 조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어떠한 비위행위가 특정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D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과고지 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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