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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6 2017가합5006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154,26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피고 B은 2017.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D에 위치한 철골조 판넬지붕 샌드위치패널 1동 334㎡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완충제인 합성수지 스펀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고, F은 이 사건 공장에 접한 대구 달성군 G 답 332㎡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사무용 가구제조 공장의 건축주이다.

나. H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인인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하여 2013. 4. 10. ‘I(대표자 B)’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7. 10. F으로부터 위 가구제조 공장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B 명의로 65,1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다. J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인인 피고 C의 명의를 차용하여 2011. 11. 18. ‘K(대표자 C)’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H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시공 부분(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고 한다)을 500만 원에 하도급받고, 이 사건 철골공사와 관련한 철골자재 전부를 H으로부터 공급받았다.

당시 H은 J이 무등록 건설업자임을 알았다. 라.

J은 L을 통해 M 등 일용직 노동자 3명을 고용해 2014. 9. 4.부터 같은 달 5.까지 이 사건 철골공사를 진행하였는데, M은 2014. 9. 5. 14:50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된 부지 위에 H빔을 세우고 고정시키는 철골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H빔 상부에 있는 지름 20mm , 길이 60mm 크기 상당의 볼트를 조이고 난 후 너트 위에 돌출된 부분을 고압 산소절단기로 잘라내는 산소절단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5:02경 이 사건 공장 북서편 건물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및 그 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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