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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45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08:12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S3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담겨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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