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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단4520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7. 29. 04:02경 부산 수영구 E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화물운전자격증, 농협직불카드, 우리은행 직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4.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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