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8 2014고정793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천안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09. 7.경 안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 F(52세,여)에게 보험료를 일시불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매달 10만 원씩 불입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C변액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다음 2009. 7. 28.경 피해자가 변액보험 가입을 결정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일시불 보험료 1,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보험가입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수사보고(보험가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