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경부터 2009. 1. 23.경까지 대구 중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원으로 위촉되어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고, 보험가입의사 또한 없는 자신의 지인 또는 그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로부터 계약 명의를 빌려 마치 그들이 진정으로 보험가입을 한 것처럼 계약체결을 가장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0. 20.경 사회 후배인 E에게 “가입자 명의만 빌려주면 보험료는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D지점에서 E와 사이에 월 납입보험료 50만 원인 무배당 미래에셋 머니 플러스 저축보험과 월 납입보험료 207,700원인 무배당 미래에셋 러브에이지 헬스종신보험 계약 합계 2건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단지 이름만 빌려준 것이었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25.경 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2,715,76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 23.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53,844,607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