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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12 2012노41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조기에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가 있고 출소 후 4개월 만에 이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거의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여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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