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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30 2012노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건 범행은 G그룹의 회장 D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과 도장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D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그러나 이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납입받은 유상증자 대금을 그와 무관한 G그룹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안으로 그로 인한 횡령액이 합계 68억 원으로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률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지위에 있고, 이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잠식된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 특히 이른바 개미주주들은 결국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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