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2.12.28 2012노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여러 차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