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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0370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147,945원, 원고 B에게 3,812,4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이유

... 전에 주문하여 공급받아야 하며 복수거래는 불가하다.

제4조<지원내용과 상환방법> 1) ‘갑’은 ‘을’에게 창업지원 자금 이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을’은 지원받은 금액을 2014년 1월 30일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매월 일백만원씩 2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이하 생략) 2) 창업자금 최초 지원일 이후 최대 15일 이내에 거래가 개시되어야 한다.

제7조<위약금 및 계산방법> ‘을이 제1조~제5조의 계약조항을 위반해 거래 종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약금을 계산하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 종료 시 최초대출금의 30%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2)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거래 종료 시 최초대출금의 20%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1) 2)의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시 최초 지원 원금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갑’과 ‘을’은 위의 약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을’과 ‘연대보증인'은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한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 2014. 8. 5.경 원고 A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위약금 8,147,945원[= 6,000,000원(대출금 20,000,000원의 30%) 2,147,945원(원고 A가 구하는 2014. 1. 20.부터 거래 종료일인 2014. 8. 5.까지 대출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A가 구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2.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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