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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54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4억 7,300여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은닉하고 고의로 부도를 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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