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1. 7. 01:30 경 공주시 계룡면 경천 리 소재 꼬꼬 치킨 앞길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5.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