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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9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21:1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영하던 ‘E’ 주방 입구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 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금전으로 위자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8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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