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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42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4:12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역사 3 층 대합실 내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7세 )에 몰래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당시 짧은 청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분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2015년에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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