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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9.선고 2012고단3199 판결
2012고단3199절도·(병합)
사건

2012고단3199 절도

2012고단3666 ( 병합 )

피고인

이ㅇㅇ ( 78 - 1 ), ㅇㅇ

주거 충남 태안군

등록기준지 충남 태안군

검사

신승희, 이병주 ( 기소 ), 박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상옥 ( 국선 )

판결선고

2012. 10.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2012고단3199 , 피고인은 2012. 7. 월경 스포츠신문에 게재된 타로카드 상담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알게 된 피해자 노ㅇㅇ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한국에서 고아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주한미군 평택 송탄기지에서 아파치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는 클리브 소령이다, 휴가차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 ' 라는 취지로 미군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서울 강서구 ㅇㅇ 동 ㅇㅇㅇㅇ ㅇㅇ 단지 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ㅇ 소재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

1. 피고인은 2012. 8. 11. 11 : 00경 위 피해자 노ㅇㅇ의 집에서, 피해자가 도난당할 염려가 있다면서 보관을 의뢰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순금 24K 15돈 덩어리 1개, 18K 금목걸이 10돈 짜리 1개, 18K 팔찌 3. 5돈 짜리 1개를 포함하여 다량의 귀금속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두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위 피해품만 가방에서 몰래 빼 감추어 두어 절취하였다 .

2. 피고인은 2012. 8. 20. 14 : 00 위 피해자 노ㅇㅇ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보관을 맡긴 위 다량의 귀금속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고 그 중 일부가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여 피해자 소유의 흑진주 귀걸이와 반지 한 세트 ( 피해자 주장 가격 1, 500만 원 상당 ),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그래뉼 은, 시가 미상의 은괴 2개, 시가 미상의 은팔찌 7개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귀금속을 신발장 안에 숨겨두었는데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위 신발장 안에서 위 피해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

『 2012고단3666 』

3. 피고인은 2011. 10. 21. 10 : 00경 충남 태안군 ㅇㅇ면 ㅇㅇ리 이구 ㅇㅇㅇ 축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안ㅇㅇ 소유 시가 2, 000, 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최ㅇㅇ, 이ㅇㅇ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ㅇㅇ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ㅇㅇ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은 2007. 9. 27. 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노ㅇㅇ에 대한 절도의 경우, 피해자 노이가 피고인을 믿고 인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귀중품을 절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이를 소비한 점, 피해자 노ㅇㅇ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나,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주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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