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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28 2018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1:40 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 거실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셋이 서 술을 마시던 중, D가 먼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피해자도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보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전 항 장소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를 뒤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내며 거실로 도망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으며, 자신의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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