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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3 2018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시간미 상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 여, 40세 )를 만나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포터 트럭에 태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위 포터 트럭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로 도착하자 “ 날씨가 춥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맞춘 후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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