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경 의정부시에 있는 ‘C병원’에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였으나, 옆구리 부위에 혹이 발견되어 2015. 6. 23. 의정부시에 있는 ‘백병원’에 입원하여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에 ‘C병원’에 전화하여 입원기간 계산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던 중, ‘C병원’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백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을 ‘C병원’ 입원기간에 포함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C병원’에 치료받게 되는 일수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당장 ‘C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고, 만일 위와 같은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담당자를 겁주기 위해서 부러진 각목(길이 약 60cm , 증 제1호)을 주워 이를 소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3. 23:38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백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잡아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의정부시 E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이르러, 수중에 전혀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임을 깨닫고 택시요금의 지불을 면할 생각으로, 갑자기 한 손으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위 각목의 다른 쪽을 잡은 후에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불능케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면서 피고인에 대한 택시요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택시요금 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택시요금)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내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1.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