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2015고단2761) 피해자 B은 E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 4.경까지 위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44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위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할 때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따지며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입 부분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00:17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민락주공7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곡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찍는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위 피고인이 무릎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