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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합71089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일대 76,602㎡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0. 9. 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8. 7. 총 소요사업비를 542,253,730,036원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4. 28.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총 소요사업비를 601,488,447,117원으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전체 조합원 435명 중 266명의 찬성(동의율 61%)으로 의결하였고, 2016. 7.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총 소요사업비를 600,354,586,589원으로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변경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변경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변경계획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총 소요사업비를 10% 이상 증액하는 내용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7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피고는 조합원 61%의 동의만 받았을 뿐이므로 위법하다.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회에 상정한 관리처분계획안에는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5조 소정의 사항 대부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법정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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