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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78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범죄 전력 등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쪽 중 ‘1. 경합범 가중’ 앞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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