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9 2014도17035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죄수와 불법 영득의사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내지 5, 8 내지 12 및 같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기 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