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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3.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의자는 2013. 12. 7. 23: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 앞을 가로 막고 서서 계속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로 막무가내로 계속하여 위 택시를 막아서면서 전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 위에 걸터앉았다.

피해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려 피의자를 인도 쪽으로 안내를 하였으나, 피의자는 다시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와 재차 택시 위에 걸터앉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피의자에게 다가가 “비켜라”라고 하면서 피의자를 인도 쪽으로 밀자, 피의자는 갑자기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그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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