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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24 2019가단2211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39,774원 36,924,600원 (36,924,600원 × 0.15 × 1/365),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 등 36,924,6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3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 등 36,924,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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