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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6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인천 중구 B 3 층에 있는 ‘C ’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상주하도록 한 후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D’, ‘E’, ‘F’ 을 이용하여 ‘G ’이란 상호로 미모의 여성들이 성매매한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A 코스( 마 사지 시간 60분) 7만 원, B 코스( 마 사지 시간 90분) 10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한 다음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시키는 ‘ 핸플’ 이라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고 사진,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 21,840,000원 (728 만 원 × 3개월)]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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